영천소방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소방관련 제도가 대폭 달라졌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법령으로 의무화해 주거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지난해 영천지역에 발생한 화재 180건 중 주택화재가 31건(17%)이며, 인명피해 또한 전체 8명 중 3명(37.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는 신축, 증축 및 개축 등 주택에 적용된다. 단,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유예된다. 또한 2010년 10월 발생한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갖춰야 하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재분류해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문적ㆍ집중적 조사로 전환하여 소방공무원이 표본 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한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되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영천=김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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