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문대성(부산 사하갑) 의원은 트랜스 지방 함량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하던 것을 0.2g 미만이라도 소수점 이하 두자릿수까지 모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0.2g 미만의 트랜스 지방이 식품에 함유돼 있더라도 현행 표시상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없는 것처럼 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성인 1일 트랜스 지방 섭취량은 2.2g이다.
문 의원은 “현행 표기상으로는 0.2g 미만일 경우에 소비자들이 트랜스 지방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자칫 권고 섭취량을 초과할 우려가 많아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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