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세관장 김황수)은 설․대보름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포항세관에 따르면 단속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현장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수입자를 역추적 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 및 선물 용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방침이다. 또한 불량먹거리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예정이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통관 하여 국내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허위 표시, 손상·변경 행위▲일본산 수산물 수입통관 및 납품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쉽게 잘 떨어지는 스티커 등 부적정 표시 행위 등이다. 한편 포항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가의 수입물품이 고가의 국산제품으로 위장 판매하는 등 불법 원산지표시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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