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나섰다.
구미지청은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미지청은 이 기간 동안 평일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하며 체불관련 민원 상담 및 조치를 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연리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 대부를 실시하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100만원~5천만원 범위내 융자(근로자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를 지원한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조력지원도 실시한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은 “명절 전에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임금 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에 적극 협조와, 근로자들이 체불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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