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하며 자동차세를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연납이 인정되므로 연내 자동차 매각, 이사 계획 등으로 인해 연납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10%로 공제 혜택이 가장 크며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 연납신청자는 해마다 15%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납 신청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오재곤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재원 조기 확보 및 체납세 방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절세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라고 밝히며 많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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