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문경시내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재 최고속도 60km를 하향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2차로 이하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 중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대상으로 계획중이며 우선 신흥로를 시범 구간으로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대비 상대적으로 보행자 사고율이 높은 신흥로(모전오거리↔점촌역↔효성전기) 2.8km 구간으로 현행 최고속도 60km에서 40km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이번달 중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및 과속방지턱등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2월부터 3개월 간 시범 운영 후 교통사고 발생과 주민여론을 분석해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주원 경찰서장은 “도심권 최고속도를 하향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수 가 감소해 사망확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주택가 생활소음 역시 잦아들 것으로 예상돼 지역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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