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가속기연구소가 발주하는 ‘4세대 방사선가속기 구축건설공사’에 대해 ‘변칙 입찰’이라고 본지가 이미 지난 2월 7일자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의혹 제기라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9일 입찰 등록과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때에 S물산과 P건설, S건설과 포항지역 S건설 등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찰하여 2파전을 벌리게 되었다. 컨소시엄 내용을 보면 S물산은 40%의 지분을 가지고, P건설은 50%, D건설 10%로 구성했고 S건설은 80%의 지분율을 가지고 S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내에서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업체는 현대, 대우, 삼성, 포스코 건설 등 모두 5개 업체뿐이다.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현대와 대우는 불참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항가속기가 ‘긴급 입찰을 하는 바람’에 여타 업체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짧은 기간에 연구소가 원하는 자료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연구소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구비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알지 않고는 불능할 정도였다. 입찰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만 가능했다는 말이다. 이 대목에서 변칙과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이들 5개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는 이번의 입찰 제안서 작성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소문이 났다. 이 때문에 현대와 대우가 불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문을 증폭시키는 것에다 의혹까지 부른 이유이다. 또 나머지 한 업체는 단독 입찰 때에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를 섰다는 그럴듯한 소문이다. 게다가 포항가속기가 조달청 기준과 맞지 않게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변칙 입찰을 불렀다. 포항가속기가 왜 조달청 기준까지 위반하면서 임의적으로 했는가를 분명히 밝힌다고 해도, 임의적 변칙이 정당화되지 못한다.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면 이번 입찰에 사실상 도저히 입찰 참여가 불가능했다. 포항가속기가 왜 이런 소문과 의혹을 자초했는가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포항기속기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매우 수상쩍다. 또 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 기준과는 달리 포항소재 업체와 20% 이상 공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기준 위반으로 보면, S물산이 가장 유리하다. P건설과 D건설이 모두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공동 수급율도 60% 이상으로 가장 유리하다. 이와 반대로 S건설은 방사광 건설 실적이 있는 S물산과는 달리 이 분야에 실적이 전혀 없다. 또한 공동 수급율도 불과 20%에 그친다. 변칙과 의혹 제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0일부터 16일까지 설계 도서를 열람한 다음에 오는 3월 5일까지 시공능력평가 자료와 기술제안서를 제출토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설계 도면을 숙지하고, 불과 20일 만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의미가 사전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에 다름이 없다. 위 같은 것들이 모여 변칙과 의혹을 부른 원인이다. 이들 변칙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설득력이 충분한 이유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밝혀야 한다. 만약에 조달청 기준 위반이라면 입찰은 원인 무효이다. 의혹은 도저히 있을 수가 을 수가 없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정업체 밀어주기이다. 이도 원천 무효이다. 이제 포항가속기연구소가 말할 차례이다. 침묵은 소문과 의혹을 사실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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