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자동차세액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6월과 12월에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2013년식 쏘나타(1999cc) 차량의 공제 전 세액은 519,740원이지만 1월 연납 신청할 경우 51,970을 공제받아 467,770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연납신청 희망자는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납부는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세액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고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고지된다.
또한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등록차량 22만대에 533억원의 자동차세(교육세 포함)가 부과됐는데 이 중 14.5%에 이르는 3만2천대가 연납을 신청해 90억원의 10%인 9억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