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동해안 양식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양식재해보험적용 확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양식재해보험은 지난해까지 총 15개 품목 중 본 사업 2품종(전복, 넙치), 시범사업 13개 품종(조피볼락, 돔류, 우렁쉥이, 숭어, 굴, 김 등)으로 동해안에서는 넙치와 전복 2종류에 대해서만 가입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개 분야를 추가해 우렁쉥이, 강도다리, 해상가두리 어류에 대해 새로이 개선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지역에 적용되며 가입절차에 따라 수협(지구별 및 어류양식)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렁쉥이는 지난해 5월 시범사업으로 주로 남해안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해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험 적용기간은 매년 6.1~9.30일까지이다.
또한 3월부터는 육상양식어업의 대표적인 넙치의 대체품종으로 전환되고 있는 강도다리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지역에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적조, 냉수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조피볼락, 참돔 등은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확대되며, 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해역에 강도다리와 같이 어류양식 수협으로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양식재해보험적용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냉수대, 적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재해지원금(최대 5천만원)이 실제복구 시 양식어업인들의 자부담이 너무 커 문제가 되어 왔으나, 그 간 방제 현장에 중앙부처 장관(안행부, 해수부)방문 시 경북도와 지역 양식업계의 강력한 대안 제시와 건의가 받아 들여져 시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이러한 내용과 적조 중장기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양식어업인 지역순회 설명회를 오는 14일 울진ㆍ영덕군 어업인 대상으로 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실시하고, 17일에는 포항ㆍ경주시 어업인 대상으로 구룡포 수협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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