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8일부터 2월말까지 2014년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동안 본청 및 읍ㆍ면ㆍ동 세무부서 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액 정리에 들어갔다.
문경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11월 말 40억원으로 시 재정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체납 정리 일환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직장조회를 실시해 급여를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한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므로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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