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잘 닦아질수록 인도로 가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차량들이 도로를 온통 점령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 중에는 속칭 대포차나 무보험 차량들도 없지가 않다. 이 같은 차량들로부터 만약에 교통사고라도 당한다면 당사자들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를 말한다면 교통의 청정지역이 아니다. 당국도 이 같은 차량을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력 등의 부족함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포항시가 차량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포차를 포항시에서 완전히 없애자는 행정이다.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포항시가 교통청정지역이 될 것이다.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는 새해 1월1일부터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를 시행한다. 중고차 거래 때에 매도인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 자동차 거래 때에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탈루를 방지하여 세수도 확보된다. 더불어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발생을 사전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인감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종류가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에서 자동차 매도용을 추가했다.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매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자는 2014년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때에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예전처럼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수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갖고 오면 된다. 포항시의 이 같은 조치로써 포항시가 이제부터 교통사각지대에서 환하게 터인 지역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감을 지울 수가 없다. 포항시가 교통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단속일변도로 가야 한다. 상시 단속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포항시가 예산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인력의 보충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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