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지난 6일 발표된 신종마약 사건에 연루된 원어민 강사 등 18명 중 대구교육청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가 1명 연루됨에 따라 관련 원어민 보조교사는 사건 통보를 받은 직후 지난 달 3일자로 해고 조치하고, 더불어 원어민 보조교사 복무관리 재점검및 강화에 나섰다. 대구교육청은 현재까지 소속 원어민 보조교사를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EPIK에 위탁해 전원 채용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시 원어민 보조교사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한 범죄경력조회와 법무부 규정의 마약,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원어민 보조교사 연수 및 복무 컨설팅을 단위학교별로 더욱 강화하고, 중간평가체제를 구축해 근무태도와 수업력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와 시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 복무관리 점검단을 구성해 단위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의 복무관리를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또한 “채용위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우수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기준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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