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했던 튜닝시장이 개방된다. 이를 경우 앞으로 자동차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튜닝부품 인증제와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가 내년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자동차 튜닝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는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정비요금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며, 자동차의 제작·판매자는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튜닝시장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협소하여 튜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데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튜닝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국 수준으로 튜닝시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안은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높은 가격과 수리비 폭리에 따른 문제 제기와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위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사업장 게시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구매자에 대한 고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의 세부사항을 포함했다. 한편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 35조, 독일 23조, 일본 14조에 비해 한국은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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