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7일부터 17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하여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품목으로는 고사리(건조), 깐도라지, 깐우엉, 표고버섯(건조), 목이버섯(건조),밤(탈각), 당면, 과실주, 청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자(한과류), 건포류, 식용유지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 등이다.
검사방법은 ▲농산물은 수출회사별, 포장장소별 1회 이상 실시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회사별, 제품명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과실주는 제조회사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적합시 해당 제조회사 제품에 대하여 제품명별 1회 이상 실시한다. ▲판매용에 한하며 무작위표본검사 기간(5일)에 준하여 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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