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상주들에게 특정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장례식장에 관한 설치ㆍ운영 기준이 마련돼 장례식 개설자는 이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연간 27만여구의 시신을 보관하고 2천600만명이 방문하는 시설인만큼 보건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안에 기준을 충족하고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한다.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ㆍ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조항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법인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장례시장 등이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등을 강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용료ㆍ관리비ㆍ시설물ㆍ장례용품 가격표와 사용료ㆍ관리비 반환 관련 사항도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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