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올 1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돼 중고차 거래 시 매도인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매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해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인감법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종류가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에서 자동차 매도용이 추가됐고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매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매도자는 2014년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 소재지)를 표기해야 하므로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고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예전처럼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수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갖고 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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