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장애우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9억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전체 근로자의 2.3%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겨우 0.28%에 그치고 있다. 법정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15명에서 추가로 24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그러니, 바로 예산낭비의 현장이다. 이에 반해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무려 83%가 증가한 241억 원으로 109억 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에 1인당 사무용품비로 35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기관 운영비와 본청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원청 및 직속기관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불합리한 예산을 책정했다. 장애우 고용 비율도 맞추지 못하면서도 자기들이 쓸 예산은 턱 없이 올렸다는 빈축을 받을만하다. 대구시의회 남정달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남정달 의원은 2012년도 예산을 본 심의로 넘기기 전에 항목별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우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9억 원을 쓰고, 자기들이 쓸 예산은 늘리고, 지역 지원청이나 직속 기관의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기에 장애우 고용을 법적보다 더 늘려야 한다. 지금은 복지 지향시대이다. 대구시교육청이 북지시대의 한가운데서 되레 복지를 방해하려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고 해야 한다. 교육청보다 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더 가깝게 있다. 그렇기에 지원청 예산도 남정달 의원의 말같이 본 심의에 넘기기 전에 새로 손을 봐야 한다. 대구시교육청마저 예산을 자기만 편하게 책정했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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