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지난 5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운반하려한 최모(45)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은 C호(4.99톤, 통발, 승선원3명) 선장으로 지난 5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항을 출항해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포획 후 밤 8시 30분쯤 이를 차량에 적재, 운반하려다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영 서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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