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7일 선물옵션 계좌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311명으로 부터 115억 상당을 수신한 피의자 노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노모(남 39세)씨외 22명은 모 주식회사 대표 등 투자자 모집인으로 공모해 지난 2009년 1월 20일~2013년 6월 3일까지 중구 모관리 사무실등에서 주식,선물옵션 계좌 대여사업에 500만원 단위로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확정 지급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김모등 311명으로 부터 총 115억 원 상당을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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