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2월말까지 2개월간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 책임 징수 목표제, 주·야간 번호판영치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1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1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역 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07-DAY’을 운영 구미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은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체납자는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으로 이번 정리기간 중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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