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황사 방지용 마스크 사용 요령 등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기와 ‘황사방지’, ‘황사마스크’가 표시돼 있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0.04∼1.0㎛(평균 약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직경 10㎛ 이하인 미세먼지도 차단이 가능하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우려해 수건이나 휴지 등을 마스크에 덧대는 경우에는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도 낮아지므로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외출 후에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이나 세안약을 사용해 눈을 씻어야한다. 콘텍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에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좋으며 안약을 사용할 경우엔 렌즈를 빼고 안약을 넣은 후 최소 30분 후에 렌즈를 다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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