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호남주유소 사거리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1월말까지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1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홍보전단 배부, 현수막 및 안내판 게첨 등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단속에 앞서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08년부터 농협중앙회 앞 등 상습 불법주차구역 6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해 기존 인력단속에 따른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시가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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