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이 2015년으로 연기돼 경주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폭 넓은 이해가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시ㆍ사진)은 지난 3일 경주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수원 본사이전 연기’에 대한 배경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정수성 의원은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임시사옥으로 한수원에 제시한 서라벌대학은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에서 받은 질의답변 자료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서라벌 대학은 교육시설인 대학으로 고시돼 있고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이라 실시계획변경 자체가 불가능 하다”며 “실시계획 변경이란 교육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 세부시설에 업무시설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실시계획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행정절차상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경주시민의 동의가 따라야 한다”면서 “또 행정절차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임시사옥 리모델링 3개월, 이전기간 3개월 등을 계산하면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서라벌대학은 학교건물의 특성상 최대 수용인원이 300명에 불과해 한수원 전체직원의 이주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670명의 직원들은 서울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된다”면서 “300명이 내려와 6개월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300명의 직원들이 월 2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6개월 간 36억 원에 불과하며 그것 보다는 117억 원을 한수원으로부터 받아내고 1만8,000평 규모의 한수원축구단훈련센터 및 유소년축구아카데미 조기착공이 훨씬 더 경주에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한수원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사택문제도 황성동과 동천동, 불국사 진현동에 각각 5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답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정수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라벌대학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8조에 따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대학교 시설이라 세부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대학교 시설의 범위 내에서 당초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당초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 3호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의 취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히 서라벌대학 유휴시설이 한수원 임시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득했다는 시중의 소문은 교육부의 질의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다. 교육부가 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 자료는 “교육부가 서라벌대학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승인이 아닌 교육부의 안내사항을 회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작년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2013년 말까지 한수원 본사를 경주시로 이전할 것을 결정했으나 경주시는 한수원 직원들이 사용할 임시사옥과 사택 등 정주여건을 충족치 못해 양북면에 건립 중인 한수원 본사 사옥이 완공되는 2015년 연말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정수성 의원은 경주시가 이 같은 어려움에 당면하자 지난 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시의장,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이 참석한 4자 회동을 갖고 한수원을 강하게 압박, 117억 원의 지원금과 한수원축구단훈련센터 및 유소년축구아카데미 조기건립, 한수원 직원사택 등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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