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014년도에 적용될 건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지난해 ㎡당 62만원보다 2만원 증가한 64만원으로 인상돼 건물현실화율이 66.9%로 전년대비 0.1% 상승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 상승,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정기준을 포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아 결정된 것이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 세목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평균 현실화율이 56.2%로 부동산에 비해 과세표준이 저평가된 시설물, 차량, 선박, 어업권, 회원권 등의 기타 물건들은 다른 과세대상과 형평성유지를 위해 연차적·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시는 2016년까지 농·어업 등 생계 관련된 물건은 70%, 그 외 기타물건은 80%까지 현실화율을 조정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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