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이준영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전국최초 나잠어업(해녀)보호 조례 제정 등
이준영 포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일 열린 구룡포 수협 초매식에서 전국 최초로 나잠어업(해녀) 보호 조례 제정 등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지난 제20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해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 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영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되자 “나잠어업 종사자들이 잠수병 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우리 포항이 전국 제일의 해양수산도시인 만큼 타 지역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은 당연 하지만 본 조례로 인해 전국적으로 나잠어업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삶의 질이 향상되는 작은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준영 의원은 결혼이민자 농어업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소득증진 지원과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유도를 통한 미래 농어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 목적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 하는 등 어느 특정지역을 국한되지 않는 사안들을 정리해 목적을 달성시키려는 독특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2012년 한국 무형유산 국가목록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등재 작업은 지지부진하다가 일본에서 ‘아마(해녀)’를 등재하려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영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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