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총재 구본능)는 3일 지난해 12월 개최한 야구규칙과 대회요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심의된 개정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되며 세부 사항은(야구규칙6.10 (b) 지명타자의 교체) ‘지명타자가 퇴장을 당하면 감독은 곧바로 지명타자의 타순에 들어갈 교체 선수를 주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③이 추가됐다.
또 (야구규칙8.05 (b), (C) 원주- 보크)중 8.05(b):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1루 또는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크가 된다.
추가된 8.05(c)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보크가 된다.(2루는 예외)
이는 주자1ㆍ3루 때 투수가 3루 주자를 묶기 위하여 3루 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 않아도 되던 것이(축발은 투수판을 밟은 채)앞으로는 1루 주자가 2루로 뛰는 것을 보고 1루 쪽을 향하여 발을 딛자마자 송구하면 보크가 된다.
대회요강 제1조6항 경기의 스피드업도 고쳐진다.
1조 6항은 투수가 로진을 묻히는 행위와 관련, 투수는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거나, 다른 곳(팔ㆍ모자ㆍ바지 등)에 묻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로진을 집어 들고 털어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투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볼로 판정한다.
추가합의 사항5항에서는 타격용 스프레이 사용과 관련, 경기도중 타격용 스프레이는 프레온가스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에 한해서 사용을 허가토록 했다.
경기스피드업 추가사항(가, 다)에서투수 교체 시간 및 머리에 스치거나 맞히는 투구 관련 경기 중 투수 교체 시 해당 투수는 통보와 함께 신속하게 마운드로 이동해야 하며, 이닝도중 투수 교체시간은 기록원 통보시점부터 2분45초이며 전광판에 교체시간을 표시토록 했다.
또 주심은 2분30초가 경과된 시점에 정해진 연습투구가 되지 않았어도 “연습투구는 마지막1개”등의 지시를 내리며, 주심은 투구(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한다.
이밖에 야구장 외야펜스 광고 색상 관련해서는 펜스바탕색은 진녹색 및 진청색을 권장하고 글씨는 유색을 허용하되 파울 폴 주변에는 흰색을 금지하며, 외야 비거리표시는 노란색을 권장토록 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