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소백산국립공원 마락리 여우복원대상지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핵심 생물종 서식ㆍ분포지역 및 특이한 지형ㆍ지질ㆍ경관 자원 등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ㆍ자 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등의 공원자원을 보전ㆍ관리하는 지역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개소의 야생식물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 중이며, 이번 마락리 일대 특별보호구역 지정 목적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여우(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 내 마락리 여우복원대상지 일원은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 되어 출입금지 관리가 강화되며, 위반시 자연 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여우의 성공적인 복원을 위해 특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을 강화할 것이다. 무단출입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탐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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