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등에 취약한 어항(漁港)의 안전기준이 높아지고 어항을 상업·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를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촌·어항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항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방파제 높이 상향등의 기술기준을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어항시설 설계자나 어항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기준에 따라 어항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어항개발 사업 중, 토지·건물 등의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다기능 어항 등에서의 수익형 상업·관광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같은 공익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된 어항 부지 중 방파제와 물 양장 등 공공기능시설용 토지를 제외한 어촌관광구역 토지의 매각을 공공단체에 우선하던 규제도 완화된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의 어촌관광구역 토지투자가 가능해져 민간사업자본 유입 확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항개발사업 절차와 규제를 효율적으로 변경한 이번 개정안은 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시켜 수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어촌이 국민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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