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을 담합한 포스코건설 등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15개사 법인을 검찰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법인 1억원, 임직원 3인에 각 1,500만원씩 과태료 1억4,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공정위 현장조사 기간 중에 3대의 노트북 자료를 폐기하기 위해 하드디스크 교환과 자료를 삭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경쟁 회피를 위해 공구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 결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 포스코ㆍ롯데건설은 맞교환 방식의 낙찰자ㆍ들러리를 정하는 방식을 썼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액 1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한양건설에도 90억원대 과징금을 매겼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사건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 담합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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