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는 기존 150㎡(45평)에서 100㎡(30평)이상 음식점까지로 전면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100㎡(30평)이상 음식점들은 별도로 설치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덕군은 음식점과 PC방 등에 금연구역 확대시행과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물, 금연스티커 부착 및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 단속을 수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덕군보건소 금연클리닉에는 매년 500여명의 흡연자가 등록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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