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 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달라지는 정책들을 2일 발표했다.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보건의료ㆍ복지정책 내용이다.
◆보건의료 분야=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 한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였고, 올해 고가항암제 등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내년도에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세대는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 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1회 접종 때마다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2월경에는 일본뇌염 생백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하여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지역사회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ㆍ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로 포함 할 계획이다.
올해 1월1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2012년 12월 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전면금연이 시행된데 이어, 올해 1월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향후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 분야=올해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올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발달 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천 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ㆍ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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