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 북ㆍ사진)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31일 통과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에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3대 기본법이 완성됐다.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권 확대로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은 물론,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지역문화 진흥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육성·발굴하고, 문화소외지역 없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문화를 통해 사회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온 세상의 주목을 받는 선진문화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병석 부의장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이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나, 각종 민생현안과 쟁점법안에 밀려 아쉽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재발의함으로써 오늘의 결실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지역과 사람, 인간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는 인류역사에서 늘 새로운 장(場)을 열었고, 창조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 힘이었다”고 지적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노력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국민통합을 실현하고, 문화로 세계를 리드하며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견인하는 선진문화강국 대한민국도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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