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산업통상자원위)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경영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은 원전의 안전강화와 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원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 기능을 규정했다. 우선 안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사업자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또 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한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위반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정 의원은 "원전 비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 안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며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다시는 원전 안전과 관련된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 활동결과에 따른 당 차원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번안 발의에는 이진복, 김동완, 이강후, 심학봉, 김상훈, 이원욱, 윤영석, 이현재, 전하진, 박대동, 박대출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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