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원의 월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7.3% 오른 141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인상률 6.5%에 비해 0.8%포인트 오른 수치다. 작년 월 최저임금은 131만9000원이었다.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1.2~1.3배 수준까지 점차 인상하기로 노·사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육상근로자보다 0.78% 높았고 선원의 내년 인상률 7.3%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2% 보다 높다. 선원 최저임금은 2001년 도입된 이래 노·사 간에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상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일곱 차례나 됐지만 최근 5년간은 해마다 충분한 토론과 정부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임금수준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에게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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