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분야에 `연예기획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출판 분야에서는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아마추어 종목에서의 승부 조작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3건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3개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하 법안별 제·개정 주요 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춰 문체부에 등록해야 한다.
문체부는 "기존 기획사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등록에 필요한 세부 요건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 나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 행위, 근로시간 제한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갖췄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그동안 지역문화 관련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돼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추진, 문화 환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 등 그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논의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또한 문화도시 지정·지원을 통해서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브랜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국가의 책무를 비롯해 문화예술후원·문화예술후원자·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정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지원, 우수기관의 인증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매개단체의 인증·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문화예술후원 단체를 육성하고, 기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출판계의 사재기 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 처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또 사재기를 한 출판사나 유통관련 사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승부조작 금지 대상을 프로 종목에서 아마추어 경기종목으로 확대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경기나 훈련 중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일정기간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 지원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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