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대게 불법 포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울진군은 30일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 내에서 통발을 이용해 연중 법으로 금지된 9㎝이하 체장미달대게와 암컷대게를 조직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를 불법유통 단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통발을 이용한 대게조업 금지구역(수심 약 400m이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통발어구를 일제 수거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금지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및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야간 및 취약시간을 이용한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 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우범 항․포구별로 단속요원을 배치해 위반사항이 적발될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생어업 단체들도 자율적으로 울진특산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해상 및 항·포구별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동해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서, 경북도의 협조를 받아 지도․단속을 벌여 왔으나 단속에 어려움을 겪자 내년 35톤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를 목표로 도·군비 3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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