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변호사 선임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사건을 수행해 승소한 직원 7명에게 포상금 18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63건으로 12월 현재 승소 16건, 패소 3건, 계류 27건, 기타 1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승소한 1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건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원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산시 공무원의 빼어난 소송 수행능력이 입증됐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행했을 경우 약 2,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었다는 것이 내부의 평가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본연의 업무 외에 소송사건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무과 이화연(세무7급)씨의 경우, 본인이 수행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3건 모두 승소해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무료법률홈닥터를 배치해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서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준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