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국내외 정세는 북한의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국지적 도발 우려와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정원 댓글시비로 야당의 집요한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또 국정원 개혁 특위 등 여.야 대치 정국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태로 이어지며, 2014년도 예산안 의결이 헌법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한 상태에 있는데다 노동계에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2주를 경과하며 민주노총 및 한국 노총 등도 총 파업에 동참을 선언하고 있는지라 현실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 국가 대위기를 자초하지 아니할까 실로 서러운 일연의 사태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철도 노조는 확실한 명분 없는 파업을 장기화 하는가 하면 국회 야당은 명분없는 파업에 자제를 촉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추기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 및 좌파 종북 세력들은 작금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내 사태에 대해서는 마치 다수 국민의 뜻 인양 이를 부추기고 있어 국민 분열의 온상이 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법에서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노조는 각기 노동조합의 설립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분 있는 투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 현 상황이 기업의 적자 경영을 개선하고자 최고 경영인의 결단으로 기업 경영을 개선코자 한다면 이는 경영자 소관이지 노동자의 소관 외라 할 것이다.
철도 민영화는 분명히 정부에서도 민영화는 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 국민담화에서 밝힌바 있음에도 국민을 볼모로 장기간 파업을 단행하면서 다른 노동단체 등이 이에 동조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수출로 오늘날 국가 경제를 영위하고 있음을 볼 때 작금의 사태는 실로 국가 경제는 물론 안실적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일연의 사태 종식과 국민 대화합을 위하여 대통령은 보다 통 큰 국민 소통으로 국가 위기관리를 하여야 할 책무를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대 국민 소통의 장을 개최함에 공영방송 및 각 주요 일간 신문 기자단을 통해 국민각계 산업별 계층별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대 토론회를 개최하여 통근 대화를 통한 국민 여론을 종합 위법 사실에 대하여는 단호한 적법 조치를 단행해야할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국민 대화합의 기회를 마련 할 것을 제안하니 정부는 여의도의 한복판에서 개 짖듯 떠드는 불순분자들의 목소리에 일일이 대꾸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국민 대화합에 매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바다.
동해구 기저 수협장 하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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