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학교 국제교류센터(센터장 서영길)가 최근 법무부가 선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 2회 연속 지정되면서 2014부터 2년간 구미를 비롯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김천시, 군위군, 의성군,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등 11개 시·군을 관리하게 됐다.
이 같은 2회 연속 지정은 구미대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북2거점 운영기관으로 약 48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해 지역의 우수한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서영길 국제교류센터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구미를 비롯해 경북2거점 관할 지역은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제도적인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이 지역 내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역량강화,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 이민자 관련 부처 단체. 기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국내 체류하는 난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모든 합법적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초소양을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종합과정이다.
이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적취득 및 거주 자격 변경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www.socinet.go.kr)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미대학교 국제교류센터(054-440-1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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