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인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지만, 이에 반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책임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비자ㆍ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의 폐해와 사회적 형평성’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금년기간이 길어질수록 폐암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감소했으며, 특히 6년 이상 금연자의 경우 계속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율이 50%, 심뇌혈관 질환은 74 % 수준으로 감소했고, 발생 흡연자는 암 발생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의 진료비 추가 지출 부담금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ㆍ내외의 담배흡연 및 이에 관련된 소송에서 개인의 능력으로는 ▲제조상 하자 ▲표시상 결함 ▲위법행위 없음 등과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치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담배소송은 개인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비자를 대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날 공단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변해야 할 그 내용으로 첫째,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 추진과 둘째, “담배소송법”과 “흡연치료기금 조성”입법추진 병행, 셋째,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을 제시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으며, 흡연 관련한 공단의 대응으로는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건강이 국가경제의 밑거름임”을 강조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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