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로 설치된 곳은 서구 평리동 대구폴리텍대학 건너편이며 지난 11월에 설치해 2013.11.15~1 2.31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 1월2일부터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6만원이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행의 정시성을 확보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고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평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출근(07:00~09:00) 및 퇴근(17:30~19:30) 시간대에 버스 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9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총 10개소에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권오춘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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