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어업인이 있다. 이 같다면 포항시의 행정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포항시에서는 신선한 먹을거리인 오징어가 있기에 여기에 대한 행정을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기를 놓쳐 어업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응당 포항시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구나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다면 도대체 포항시에 어업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 책임을 어떤 이유로든 포항시가 져야 한다. 포항시가 책임을 포기한다면 포항시에 바다가 있다는 것이 되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 병포리 트롤 위판장이 이 같은 처지에 빠져버렸다. 그 이유도 선명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를 두고서 늑장 행정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판이다.
구룡포수협이 올해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 항만부지 내에 건립하려던 ‘오징어 트롤 위판장’이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제때 얻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가자 일부 구룡포 어민들은 위판장이 공익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포항시 관계부서가 모 단체와 인정에 이끌려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끌어온 것이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어 더욱 의혹만 부풀린 꼴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모 단체는 도대체 포항시의 바다행정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힘을 가진 단체인가를 묻고 싶을 정도이다. 포항시의 행정이 모 단체의 힘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라면 포항시의 행정력보다 막강하다고 여겨도 좋은가에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포항시가 할 말이 있는가.
당초 오징어 트롤 위판장은 지상 3층 건물로 건축연면적 776㎡(234평)이다. 국비와 시비ㆍ구룡포 수협 자부담을 포함하여 7억3천여 만 원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건축물이었다. 2층과 3층 건물은 수협지정중매인 사무실 12곳(22㎡, 1,21평)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구룡포수협 판매1과 소속 중매인 30명(트롤오징어 입찰관계중매인)은 6년 전부터 임시로(일부를 제외한) 도로변(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 공장)옆에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주변 도로 환경정비사업에도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의 도시행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여튼 이제까지 사무실은 물론 위생시설이 된 화장실조차 없었다. 이에 큰 불편을 겪었던 어민과 수협지정중매인들은 위판장 신축에 환영의 뜻을 표했고 준공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지금까지 화장실조차 없었다면 생리현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설마 노상 방뇨를 하지 않았겠지 짐작만할 따름이다.
포항시 남구청은 위판장이 들어서게 될 같은 번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함에 따라 구룡포 수협은 국비 보조금(3억5천만 원)의 반납기한이 다가오면서 이달 신축 허가를 포기했다. 주는 국비마저 반납할 지경이다. 포항시의 행정이 한가운데에서 국비까지 반납하는 행정을 하는가. 이도 행정인가. 이곳에는 모단체가 14년 전부터 포항시에 1,487㎡(450평)을 1년에 100만원으로 임차했다. 이도 일부가 무허가(90여 평)이었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구룡포 일부 주민과 관계어업인은 포항시가 이런 사실들을 뻔히 감지하고 있었다.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유재산 대부조건 7조1항 내지 해양수산부 임대허가 조건 1조에 보면 점용목적을 변경한 행위(무허가 건축물)는 관리청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다.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를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행정은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경직된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위판장은 포항시에 반드시 있어야하는 건물이다. 이렇다면 1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포항시는 이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지금도 늦지가 않다고 본다. 포항시가 진정 어업인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당장에 위판장 건립에 나서야 한다. 포항시의 바다 행정이 이 모양이어서야 되겠는가를 다시 질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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