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는 이름 그대로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응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었다. 그러나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도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서 말한다면 어느 정도 세금의 낭비로 볼 수가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론 또한 이를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미시가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구미시가 당연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구미시와 노조가 이를 두고 현재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공무원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했다. 하지만 실제 공로연수 대상자는 6개월을 연장 후 퇴직한 다음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이 최근 구미시장과 부시장 등을 만나 인사 적체를 이유로 공로연수시행을 촉구했다. 구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를 두고서 갈등을 빚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노조는 구미시청 앞에서 공로연수 시행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팻말을 든 것이 불법이 아닐지언정 시민들이 보기에 공무원으로서 썩 좋은 모습이 아닐 것으로 여긴다. 공로연수제도는 또 한편으로 공로연수자 대신에 후임자를 승진시킬 수 있어 사실상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사회적응을 위한 연수제도가 후임자의 승진 수단이 되었다면 이도 근본에서 퍽 어긋난다고 봐야 한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했다. 단지 희망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연수를 승인했다. 공로연수가 희망자의 선택 사항인가도 의문이다. 여기에서 인사위원회가 단순한 절차상 또는 형식에 치우진 감도 없지가 않다고 한다면 구미시가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 해답을 구미시민들에게 내놓을 것인가. 이에 대해 노조 위원장은 조만간 노조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1인 팻말 시위로써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를 묻는다. 사정이야 어떠하든 공로연수가 후임자의 승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미시는 퇴직 후에 사회 적응에 알맞도록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되도록 이 같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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