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자가 해외 현지에서 발행한 구매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포항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11.7.1 발효)한 유럽연합(EU)으로 여행을 떠나 동 지역의 외국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상용에 공하지 않음)으로 휴대 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발행한 구매영수증을 세관에 제출시 세율이 낮은 FTA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한 EU국가 생산물품의 가격이 미화 1천불 미만인 때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구매영수증 만으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FTA협정세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ㆍ판매하는 물품의 수입 시 적용되는 것으로,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액 미화 4백달러 초과시 과세 적용되는 간이세율(20%~55%) 보다 FTA협정세율 적용시 훨씬 낮은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다.
FTA협정세율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의 ‘FTA협정세율 적용’란에 체크 하고 해당 구매물품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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