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양진오 회장 등 23명은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없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함에 따라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 내용은 먼저, ▲안전행정부는 교육경비 지원중단 지침을 즉각 철회 할 것! 그동안 일부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상당액의 교육경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여건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체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을 세외수입에 이월금과 전입금도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삭제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원할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양진오 회장 외 22명은 ““이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원할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시 세외수입이 열악한 시ㆍ군 기초자치단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개정 요구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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