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수협이 올해 구룡포읍 병포리 157-275번지 항만부지 내에 건립하려던 `오징어 트롤 위판장`이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제때 얻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구룡포 어민들은 "공익의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포항시 관계부서에서 문제의 모 단체와의 인정을 못 이겨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끌어온 것이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다.
오징어 트롤 위판장은 지상3층 건물로 건축연면적 776㎡(234평),국비와 시비·구룡포 수협 자부담을 포함 7억3천여 만 원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건축물이었다. 또 2층과 3층 건물은 수협지정중매인 사무실 12곳(22㎡, 1,21평)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구룡포수협 판매1과 소속 중매인 30명(트롤오징어 입찰관계중매인)은 6년 전부터 임시로(일부를 제외한) 도로변(포항 구룡포 과메기 사업협동조합 공장)옆에 컨테이너 박스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 주변 도로 환경정비사업에도 역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제까지 사무실은 물론 위생시설이 된 화장실 조차 없어 큰 불편을 겪었던 어민과 수협지정중매인들은 위판장 신축에 환영의 뜻을 표했고 준공 될 날만 기다렸다.
그러나 포항시 남구청은 위판장이 들어서게 될 같은 번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했고, 이에 구룡포 수협은 국비 보조금(3억5천만원)의 반납기한이 다가오면서 이달 신축 허가를 포기했다.
이곳에는 모단체가 14년 전부터 포항시에 1487㎡(450평)을 1년에 100만원으로 임차해 오면서 번지 내 일부 (90여평)를 무허가로 사용해 왔었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구룡포 일부 주민과 관계어업인은 "포항시가 이런 사실들을 뻔히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원로적인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또 "국유재산 대부조건 7조1항 내지 해양수산부 임대허가 조건 1조에 보면 `점용목적을 변경한 행위(무허가 건축물)는 관리청이 언제든지 취소 할 수가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를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룡포수협은 전년도 트롤 오징어 위판액으로 461억의 위판고를 올리면서 어민소득증대와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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