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은 동구청을 상대로 대구일과학고 재정지원 협약 이행을 강제키 위해 재정지원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법무법인 중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물가액은 학교시설 건축비 지원금, 학교일반운영비 지원금, 장학금, 실험실습기구 구입비 지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동구청은 구청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수차례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재정지원을 미루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간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경우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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