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와 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공무원 공로연수를 놓고 각기 다른 의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공무원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했지만 실제 공로연수 대상자는 6개월을 연장 후 퇴직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이 최근 구미시장, 부시장 등을 만나 인사 적체를 이유로 공로연수시행을 촉구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노조는 구미시청 앞에서 공로연수 시행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이 업무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기간 중 각종 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월급만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공로연수제도는 또 한편으로 공로연수자 대신에 후임자를 승진시킬 수 있어 사실상 공로연수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구미시는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하고 희망자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연수를 승인해 왔다.
실례로 선산출장소장 H모씨는 공로연수를 선택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다가 각종 여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해 6개월 연장근무하며 그 이상 견디지 못해 공로연수에 들어가 결국 후임 공로연수 대상자도 6개월 연장근무를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노조는 공로연수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년을 앞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종용하고 있어 공로연수 계획이 없는 대상 공무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의 공로연수 시행 주장에 대해 M모 5급 사무관은 “노조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왜 공로연수를 강요하고 압박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하는 반면 일부 공직 사회 내부에선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후배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강창조 노조 위원장은 “조만간 노조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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