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직원 500여명이 참여해 모은 정치자금 5045만원을 26일 오전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정치자금 기탁제도는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탁 받아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 및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 기탁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남억기자 cne@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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