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최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씨앤앰을 둘러싼 인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SO 점유율(가입가구 수) 제한 기준을 현행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및 전체 SO 방송구역 수의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SO 가입가구 상한이 전국 케이블 TV에 가입한 497만 가구에서 위성방송과 IP TV까지 포함하는 유료방송에 가입한 820만 가구로 확대되는 것이다. 즉 SO 업계 1, 2위인 CJ헬로비전[037560]과 티브로드가 씨앤앰을 인수해도 가입가구 수 제한에 걸리지 않게 된다. 400여만 가입가구를 보유한 CJ헬로비전이 가입가구 248만인 씨앤앰을 인수해도 총 가입가구는 820만을 넘지 않는다. 업계는 거대 SO가 출현하면 SO는 물론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씨앤앰을 인수하면 IPTV 및 위성방송 사업으로 최대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보유한 KT[030200]에 맞설 유료방송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다. 씨앤앰은 현재 MBK파트너스와 맥쿼리 등 사모펀드를 최대 주주로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SO 업체뿐 아니라 IPTV 사업자, 통신 사업자 등도 씨앤앰을 인수할 사업자로 거론돼왔으며, 인수 가격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타 SO 인수를 열린 마음으로 보고는 있지만, 현재 씨앤앰에 인수를 제안하거나 반대로 제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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